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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아동 제출 서류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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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아동 제출 서류 안내

  • 작성일2024-02-02
  • 작성자이경숙
  • 조회수76
첨부파일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이용자 제출서류 안내


1.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서비스 이용자 카드(첨부 파일 작성 및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안)(첨부 파일 작성 및 제출)

3.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첨부 파일 작성 및 제출)

4.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서비스 (첨부 파일 작성 및 제출)

5. 맞벌이가구 증빙서류


※ 맞벌이 가구 증빙 서류

1.(일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헙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납게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2.(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함.

3.(농업 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 증빙서류(농산물 매출계약서,판매증명서 등) 중1부

4. 근로확인서(서식17)로 대체

  -보호자가 일용직,단기간 근로,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에 종사(주 15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 및 근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겅우 등)

  -보호자 중 1인만 농업종사자로 등록하였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호자 중 1인만 자영업자로 등록하였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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