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군가족센터 직원(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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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4-022 『고창군가족센터 직원』채용 안내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고창군가족센터에서는 고창군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사업 전담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고창군가족센터장 1. 채용 분야 - 채용예정직급 :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 채용인원 : 0명 - 임용예정부서 : 가족공동체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 근무기간 : 2024. 07. 03 ~ ○ 업무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2 . 응시자격 기준 - 자격요건 : - 필수사항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 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거주지,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각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3 . 근무조건 가. 보수 -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4대보험 가입) 나. 근무형태 :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탄력근무(휴게시간 1시간) ※ (기관사정에 따라 토요근무 및 야간근무 가능) 4 .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4. 06. 13.(목)~2024. 06. 27.(목) 1차 서류 합격자 : 2024. 06. 27(목) 예정,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 2024. 06. 28(금) 예정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 2024. 06. 28(금) 예정 : 개별통보 채용일 : 2024. 07. 03(수)~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조회 종료 후 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심사내용 가. 1차 : 서류심사 나.2차 : 면접시험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 추가 진행 ※ 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 고득점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를 채용 차점자 채용 시 센터장이 부적격자로 판단할 경우, 재공고 라. 합격자 통지 : 개별통보 ※ 단,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로 결정 6 . 응시자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3]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 지원신청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각 1부 7 . 접수요령 가. 접수기간 : 2024. 06. 13(목) ~ 06. 27.(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방문 접수 다. 제 출 처 :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57 (고창군가족센터) ※ 지정된 양식 이외의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라.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며, 차후에 라도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합격 후 범죄경력회신 및 채용신체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다. 공고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함. 라. 공고 기간 내에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 공고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바.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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