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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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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 작성일2026-05-20
  • 작성자박민아
  • 조회수1505
첨부파일

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지원

접수기간: 2026.06.01.(월) ~ 6.30.(화) [1개월]

            *주말, 공휴일, 평일 12시~13시 신청불가

            *20226년 6월에만 선착순 접수 (2차 신청 예정 없음)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창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2008.01.01.~2019.12.31.)


신청방법: 고창군가족센터 방문 '신청 서류'제출 (모양성로 26, 3층 고창군가족센터)


신청서류: 1.교육활동비 지원신청(변경)서

            2.주민등록등본(상세)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4.(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

            5.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26.4월~26.5월

              -지역가입자 25년 12월~26년 5월

            6.국세청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20세 이상 성인

  

  *신청기간(6월 1일~6월30일)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지원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연 1회 지원

            (초등학생 40만 포인트 / 중학생 50만 포인트 / 고등학생 60만 포인트)

           *NH농협카드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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